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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착항검사 신청 업무분류 수입농산물검사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접수기관 지원,사무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

관련법령

관련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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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 바로가기

참고사항

참고사항 리스트
1. 검사희망 장소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신청서를 검사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
2. 검사에 필요한 계약규격(구매계약서의 품위검사방법 등),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선적도(Stowage plan) 사본, 수출신용장(L/C) 사본, 수출허가서(E/L) 사본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
3. 검사는 선박 단위로 신청하되, 동일 선박으로 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수입업자가 각각 다를 때에는 종류별, 선하증권(B/L)별로 검사신청서를 제출
4. 동일 선박이 2개 이상의 항구에 하역될 경우 검사신청은 하역계획서를 첨부하여 최초 입항지 관할 검사기관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