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

·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 시에는 피신고인 성명·주소·전화번호, 농지 등 주소, 위반행위, 직불종류에 대해 상세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 부정수급 신고 시 관련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 본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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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