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신고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농산물품질관리표시, 양곡표시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 시에는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 위반내용(허위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해 상세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 부정유통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 본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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