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ㆍ공익신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행위 및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본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화면으로 직접 이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