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민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련된 법령·제도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건의, 상담 등의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질의민원 신청하기가 안되면 국민신문고에 직접 질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