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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신청 업무분류 GAP
처리기간 3개월 수수료 200,000원 (정보통신망 신청 190,000원)
접수기관 본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목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서
정관 1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령

관련법령 목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바로가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바로가기

참고사항

참고사항 리스트
1.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