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정보
민원정보
민원사무명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신청 | 업무분류 | G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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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개월 | 수수료 | 200,000원 (정보통신망 신청 190,000원) |
접수기관 | 본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서 |
정관 1부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고사항
1.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