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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농약 신고

· 부정불량 농약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 시에는 부정불량 농약 판매자 또는 판매업체명, 주소 및 위반내용(사진·영수증 등 입증자료 첨부)에 대해 상세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 부정불량 농약 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 본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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