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정보

민원정보

민원 정보 조회
민원사무명 검정신청 업무분류 농산물검정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정립(완전립) : 8,600원
※ 피해립(기타립) : 8,600원
※ 이종종자 : 8,600원
※ 용적중 : 8,600원
※ 이물 : 8,600원
※ 싸라기 : 8,600원
※ 입도 : 8,600원
※ 이종곡립 : 8,600원
※ 분상질립 : 8,600원
※ 착색립 : 8,600원
※ 사미 : 8,600원
접수기관 분석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

관련법령

관련법령 목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 바로가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5조 바로가기

참고사항

참고사항 리스트
1. 검정용 시료 첨부